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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관광하기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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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35회 작성일 14-05-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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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2013. 4. 23)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여행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