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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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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67회 작성일 14-05-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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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은 99만1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7월 도입과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 금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국민연금이 3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30만원~4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20만원~10만원이 지급되는 것.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산해 산정된다.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현재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급여는 오는 7월부터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선정기준액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독의 경우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 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60일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가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