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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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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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 이하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공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등이며 장애인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정기 및 종합(정밀검사) 검사시 중증후유장애인(1~3급)은 50%, 경증후유장애인(4~6급)은 30%가 할인되며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다. 할인을 받기 원하는 장애인대상자나 가족은 공단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인천지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인천=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1-0196
서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 032-579-7811부천=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4 / 032-674-5000
*인천지역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영신공업사=인천 계양구 작전동 739-3 / 032-551-8204
아주자동차공업사=인천 남동구 간석 4동 616-87 / 032-867-5445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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