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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제한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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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14회 작성일 14-04-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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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장애 1~2급으로 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보호·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2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체·가사·사회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른 등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 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도 추진됩니다.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등급제 대신 오는 2016년쯤 장애인의 개별 수요나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장애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복지부는 내일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