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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더 수월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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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59회 작성일 14-04-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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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지적 장애인들도 내년 3월부터는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도 추진된다.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서울 경운학교(종로 소개 장애인학교)를 방문해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해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등록된 지적장애인은 16만7000명,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 등도 현행법에서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오는 202015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정법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직접 가입 또는 직장 단체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8년에 도입된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와 관련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여세 면제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데 신탁원금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타익신탁)도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등만 가입이 허용된 수혜대상 또한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미등록 장애인도 가입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의 보장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인 연금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장기간병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 기준과 연계한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간병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2급 요양상태에는 연금 전체를,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급에 대해서는 연금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치매 가족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액공제 한도 역시 커진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가입시 100만원까지 가능했던 세액공제 혜택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자동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금융권을 독려할 생각이다. 인터넷뱅킹(83%)이나 모바일뱅킹(68%)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준수됐으나, 자동화기기에 대한 접근성(50%)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자동화기기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 소켓 제공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환경 제공 ▲거래후 통장/카드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경고음 제공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