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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청,유치원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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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96회 작성일 14-04-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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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은 공,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인 장애유아에게 1기분 무상교육비를 지원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장애유아의 교육평등 구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1분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1분기(3~5월분) 청구에 따라 공립유치원 12개원 33명에게 8백만원, 사립유치원 19개원 46명에게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21개원 79명에게 총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평가된 유아이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등이다.



또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사립),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일반유아학비와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비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일반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는 월 9만원,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는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 1천원이내에서 실제 교육비를 지원한다. 단, 학비를 지원 받은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월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창구(032-507-5059)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숙 장학사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장애유아의 장애교정과 2차 장애 예방이 되길 바라며,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가 증진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유아들이 교육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