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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공무원시험 합격자 차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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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98회 작성일 14-04-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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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공무원시험 합격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합격자 발표 양식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전형과 일반전형을 통합해 발표하는 내용의 ‘합격자 발표 명단 개선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분모집 합격자의 신분이 노출돼 직간접적인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989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2009년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를 각각 도입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실태 조사 결과 합격자 발표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전형 합격자의 경우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명이 가려진 합격자가 장애인·저소득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 구분모집 합격자를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는 아예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를 공개하고 있어 의도치 않은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구분모집 합격자에 대한 발표 방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바꿀 것을 요청했다. 예컨대 구분모집과 일반전형을 모두 성명 없이 수험번호로만 공개하거나 모집 분야 구분 없이 통합 발표하는 방식, 성명 확인이 필요할 경우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토록 하는 방식 등이다. 지난해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5개 시·도는 실제로 모든 합격자를 수험번호로만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라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 임용 때 불필요한 신분 노출로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