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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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765회
작성일 14-03-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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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들이 오는 7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다. 기존 알뜰폰 요금보다 저렴해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인하폭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최소 가이드라인 없이 사업자별로 책정키로 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주요 사업자인 CJ헬로비전 (18,650원 200 -1.1%),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은 오는 7월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전용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기본요금과 초 단위 통화료 등이 저렴하다. 다만 요금 인하폭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대상별 인하폭 차등 여부는 사업자와 미래부가 논의한 후에 결정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편적 사업자들은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
이에 SK텔레콤 (215,500원 1000 -0.5%), KT (29,350원 200 0.7%), LG유플러스 (10,200원 50 -0.5%) 등 이동통신3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은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3만원까지 기본료와 통화료의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보편적사업자로 선정된 알뜰폰 사업자 역시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소수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출규모와 매출 등이 영세하고 원래 기본료와 통화료가 이통3사보다 30% 안팎으로 저렴해 여기에 30% 이상을 또다시 감면하면 적자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 부담을 덜어줄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래 알뜰폰 요금이 이통사 보다 30% 이상 저렴한데 그 보다는 요금을 더 인하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자별로 전용 요금제 구성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기본료 1000원~1만원 등 워낙 기존 알뜰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만들기로 했다. 주요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도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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