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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엄마 돕는 '홈헬퍼 사업'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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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89회 작성일 14-03-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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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사는 지적장애 3급 김아무개(31) 씨는 첫 아이 출산 후 아이가 울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몰라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구청의 소개로 서울시 홈헬퍼 서비스를 받게 된 김 씨는 홈헬퍼가 집으로 찾아와 기저귀 가는 법부터 이유식 만드는 법,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법까지 가르쳐줘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 단계부터 출산·육아·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16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일한 서비스로,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지원(16.1%)으로 나타나는 등 홈헬퍼 사업이 장애인 엄마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오는 2018년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를 늘려갈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다.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방문) 일정은 홈헬퍼와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이중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구로구)은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을 운영해 24시간 도우미를 배치해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가정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