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7월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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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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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상담전화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된다. 1577-1330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지역장애인단체로 연결돼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각종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31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참여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에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31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참여단체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협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제반 절차를 마쳤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31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참여단체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에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가 기본교육을 마쳤고, 17일과 18일 심화교육을 가졌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에 참여하는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당사자의 감수성을 가진 단체들이며 법률 및 장애인차별감수성 지원을 위해 40여명의 장애인, 변호사, 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한결,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등과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의 특성상 오랜 차별로 인해 교육이나 소득 수준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은 접근성이나 활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장차법을 활용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상담과 법률지원, 차별대응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장차법 시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차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 혹은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차법이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우리들의 눈이되고 귀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만들고 우리의 차별이 없는 세상까지 함께 해나가자”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참여 활동가들에게 당부했다.
31개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를 대표해 협약을 체결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일자리를 빼앗기는 위기 속에서도 차별을 이야기했던 여성들이 있다”며 “이제 우리가 왕따가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협약 추진 중인 법률단체=법률단체 법무법인 한결/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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