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예정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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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02회
작성일 14-0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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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보험이 출시된다고 한다. 그런데 각 보험사들은 운영상 어려운 점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로 어떤 상품이 나올지 의문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이다. 장애인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누가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인가의 걱정을 들어주고자 개발된 상품으로, 먼저 장애인들은 사망연령이 낮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해도 오히려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연금을 2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령기간도 5년, 10년 등 다양하다 ,
직장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든 임의가입으로 하든 국민연금을 장애인이 가입할 경우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 장애인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게 되면 수명이 짧을 경우 손해이므로 장애인은 수령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아직 장애인 사망통계가 없으나 앞으로 연구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사보험에서도 장애인의 사망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생성하는 사망통계를 기준으로 상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이 결과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망통계와 건강통계가 만들어지면 각 장애 유형별 평균 수명 등이 알려질 것이고, 이것이 각종 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통계가 만들어지면 국민연금 장애인 수령시기도 조정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의 경우 지급은 확실한 통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후에 상품이 재조정 될 것이라 짐작한다.
일정기간 호험을 가입해야 보험수량 자격이 되는데, 부모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감안하여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낼 상황이 종료되면 더 이상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가입 기간의 특성화는 보이지 않고, 단지 해약 조건이 되어 그 동안의 가입금을 일시불로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대신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수령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보다 회사의 수익을 최소화하여 10%~25%정도 더 피보험자가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의 수익률이 낮으므로 보험사는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거나, 기피원인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보험을 설계사나 대리점에 의한 모집 위주가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등으로 사무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수당이 적으므로 장애인의 상품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와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후취영 사업비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 보통 보험은 보험사의 사업경비를 가입자의 보험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선취형이라고 한다.
선취형이기에 보험에 가입하고 몇 달 동안 보험금을 내었지만 해약을 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후취형을 하게 되면 보험사의 사무경비를 가입자의 보험납입액에서 천천히 공제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에도 보다 많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이 오랜기간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인의 이익을 고려해 설계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이 보험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고, 또한 중도 장애인이 산재보험 대상자이거나 국가 유공자 등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국가나 보험사로부터 수형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내지 못하는 형평이 되는 문제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잦은 직장 상실과 일정하지 않은 소득, 낮은 정부 생활보조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낼 수 있는자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한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이 소득에 변화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중도에 보험가입을 해약할 경우 선취형으로 인한 회사의 사무경비 보전보다 장애인의 환급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사무경비를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에게서 경비선취를 하여 우선 공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방식으므로 가입 초기에 해약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 가입자금 운영에서의 이익금에서 제하는 것이므로 오래 가입한 가입자에게서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네번째, 배당형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 연금보험들은 가입자가 납입기간이 지나 수령연령에 도달하면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시까지 연금을 일정액 지급하게 되는데, 오래 생존할수록 유리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가지고 수익활동을 하여 자금운용상의 이익으로 가입자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 이 연금외에 원금의 일부를 그 수익금으로 더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원금도 일부 돌려받아 보전하게 함으로써 연금이 무배당 소멸성이 아닌 저축형의 이점을 같이 갖게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이러한 배당을 추가로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금의 수준을 되오록 줄이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이냐, 배당이냐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유리한 것으로 택하게 하거나 5년이냐 10년이 지나 보험수령기간이 지나도 장애인은 계속 살아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하여 원금도 돌려주었지 않느냐는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장애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몇 가지 보험관련 문제점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전용 보험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분리정책으로 차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라면서 일반 상품 가입을 기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상품이 장애인은 더 많은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이 만들어져는 안된다.
이번의 연금보험이 아닌 지금까지의 장애인 보험을 살펴보면, 보험료가 더 비싸고, 장애인은 자주 병원에 가야 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소액 건강유지 보험은 조금 강화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대형 사고에 대하여는 불리한 조건의 상품들이 많았다.
병원 입원비 1일 몇 만원은 조금 더 지급하고, 대신 일반형은 사망시 보험금이 몇 억인데, 장애인은 불과 몇 천 만원으로 설계하였던 것이다.
다음 사보험만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본은 국민연금에서 장애인연금을 다루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가입자 부담을 해야 하므로 장애인은 1년 6개월 이상 가입을 하게 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납입 기간이 길면 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평에 따라 저소득층은 국가가 대납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의 설계를 외국 제도와 비교 연구하면서 1998년도에 장애인 연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한 바가 있었지만 채택은 하지 않았다. 당시의 결론은 시기상조였다.
셋째, 이번에 개발된 상품이가족 사망 후 장애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항 상품 개발이 검토되다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결국 가족이 자금을 관리할 것이므로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다.
일정기간 매월 연금이 나오게 되면 성년후견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은 안정될 것이다.
성년 후견의 발전이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연금은 가족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금융사에 신탁을 하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실시 10년이 넘도록 불과 13명만이 신탁을 했다.
이 것만 보더라도 이 상품 역시 가입자가 적을 경우 자금 운영상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고, 지적장애 등 스스로 자금관리가 어렵거나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권익 옹호 차원에서 성년후견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위가 허가권만 행사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소금융이나 사회은행 등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입비의 일부 보조해주는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차후에 국민연금에서 의무가입자가 아닌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지원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의한 기금이 2%이내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예산심의에서만 반영하면 가능한 일이다.
다섯째,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있는데,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사고시 보상 문제로 생활이 어려워 지거나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자전거보험이 개발되어있다.
그렇다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길에서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 오는 아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승하차 시 충돌 등 사고를 대비하여 휠체어 손배보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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