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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장애인활동보조금 부정수급관련, 개인정보 수집 \"인권침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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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19회 작성일 14-02-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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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앤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장애인)1,000여명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나서자 장애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의료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은 23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중단, 인천시와 활동보조기관의 개인정보 제출 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정 수급 혐의가 인정된 활동보조인, 장애인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790여명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달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4일까지 개인정보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연대측은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은 시 전체 활동보조인의 60%에 이르는 1,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며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와 인과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저인망식 수사는 활동보조인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는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 안명훈(35)씨는 "하루 12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은 (부정수급을 수사하겠다며) 평범한 사람들을 무턱대고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부정 수급 의심자 명단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개인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ㅁ"단순 실수로 부정수급을 의심 받는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겠지만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호중 서강대 법학 전문대 학원 교수는 '법률 자문 의견서'에서 "경찰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활동보조인, 장애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활동지원사업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거동이 부련한 중증장애인의 외출, 청소, 목욕 등을 돕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5만 8,088명이 혜택을 받았다. 활동보조인은 월 평균 121시간을 일해 85만 4,263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