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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 허용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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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68회 작성일 14-0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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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니 차별법률로 지적되던 보험 관련 상법이 23년만에 개정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니같은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에 들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바뀐것 입니다.



이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만 있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20여개 나라와 함꼐 비준했던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보험 규정 때문에 이 가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법따로 현실따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는 의사능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해줄 기관이나 연구결과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문젭니다.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엇다면 의사표현을 못하는 사람..."



장애인 단체는 또 법무부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감독할 것을 건의한다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