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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연금 ↑ 장애인 전용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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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41회 작성일 14-0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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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중으로 연금 수령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등을 노후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뒤한 방안이다.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실시되는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오는 4월에 출시 예정인 장애인 연금보험은 20살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가 등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대비 10~25%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는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여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연금수령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고, 의료비 등으로 인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자유 인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그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이번 일을 추진했다"며"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독인 리스터 연금 사례를 분석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높이도록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