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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도가니 없도록'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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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1회 작성일 14-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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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가니 사건'처럼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건을 당사자인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맡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40만 3천여명이며 이 중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들의 인권 침해 소지를 근절하려는 게 이번 5개년 기본 계획의 취지다.


 


시는 장애인의 89.5%가 '차별이 존재한다'(2012년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고 호소하며,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후 진정 사건이 연평균 88.1건으로 시행전(9.4)보다 10배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상담 1644-0420)4층에 문을 연다. 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여 법률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법인 소속 변호사 27명의 재능기부로 탄생한 법률지원단도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탠다. 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3년단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센터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차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별견 및 등록 ,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한편, 심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시설장 해임에서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오는 7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5년 내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000여명 중 20%인 600명을 '탈시설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을 2017년까지 52곳에서 91곳으로 늘리고, 공동생활가정도 171곳에서 191곳으로 확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 공동생활가정도 171곳에서 1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년간 전세주택보증금 7천 500만~8천500만원을 시설 퇴소자 정착금 1천 500만원을 지원한다.


 


9월에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조성해 경제활동과 일상능력개발훈련, 단기거주를 돕는다. 신한은행 콜센터 등 업체들과 협력해 선취업 후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대분야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8천 5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이번계획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단순히 인권침해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과 평등을 철폐해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을 목표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