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중증장애 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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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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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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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안전행정보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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