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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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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나리 조회 871회 작성일 14-0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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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옹호 체계를 제도화하고 법적 기반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특수학교에서 벌어졌던 성폭력과 상습 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주의 도가니 사건.



장애인 21인을 입양해 수십 년 간 폭행과 학대, 감금으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했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들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권리옹호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기구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장애 차별에 신속한 대응과 접근, 보호와 사후 대처까지의 한계는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와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P&A 제도를 법률화해 조사권과 접근을 보장하는 등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한국 현실에 맞는 권리옹호제도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NT-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0‘10“~30’38”)당연히 조사권한이 있어야 하고요. 조사 이후에 조치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조치는 가령 도가니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청각장애학생들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폭력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을 격리하고 보호하고 임시로 보호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학교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프로그램에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리옹호제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특별법 형태로 관련법에 포함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과 접근권을 갖고 장애인들의 권리 옹호 활동을 펼치게 될 장애인권리옹호 기구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위탁 중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INT-박숙경 사무국장/ 탈시설정책위원회, 경희대학교 교수

(38‘50“~39‘12“)민간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법제나 이런 문화 속에서 민간이 정부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 지는 NGO(민간단체)들은 운동성을 갖고 움직이지만, P&A(권리옹호)기구는 일정한 법적 기구 일 것이고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일 텐데요.



한편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권리옹호체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한편, 기존 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특별법 형태와 기존 제도 보완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