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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력 단절 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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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92회 작성일 14-0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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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직장에서 일하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주부A씨는 사고로 장애인이 됐지만 직장생활 기간과 같은 10년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장애연금을 한 품도 받지 못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 혼인과 함께 A씨는 국민연금 관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A씨도 한달수십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더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었다.


 


의무 가입 대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납부 예외자는 그나마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지만 적용 제외자는 아예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들 중에서도 과거 직장 등을 다니며 납부 경력이 잇는 사람(464만명)들은 규정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연간 6000명 정도에게 100억~ 200억원의 장애 또는 유족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높였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지금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000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정준섭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