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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고령장애인 특례제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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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44회 작성일 14-0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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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고령장애인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노동시장 진입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활용해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과 50세 미만의 비고령장애인으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고령장애인일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고령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30.7%인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48.6%로 나타난 것. 비경제활동 비율은 고령장애인 67.7%, 비고령장애인 46.6%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취업 현황을 규모별로 보면, 비고령장애인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령장애인의 60.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5인 미만 41.8%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고령장애인은 150~199만원 사이가 32.2%로 가장 많이 차지 않고 있으며, 50만원 미만도 22%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비고령장애인은 50~99만원 사이가 22.2%로 가장 많고, 200~299만원 사이도 20.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사업주 지원체계를 확대할 것을 방안으로 내놨다. 성별, 장애 정도 별로 이뤄지는 장애인의 기존 특례에 고령을 포함시키자는 것.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시설설치 비용 융자·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등에 있어 중증장애인과 여성의 경우 우대 조치 또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령’을 포함하거나, 고령을 중증으로 간주하는 신설 우대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고령장애인을 우대할 경우, 이를 중증으로 간주하거나 무상지원 지원 조건에서 고령장애인을 중증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고령자고용지원금에서 장애의 경우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2배수 제도 도입, 하나의 일자리로 2~3인이 나눠 근무하는 나눔 일자리 도입, 장려금 및 부담금 산정시 고령장애인 특례 인정, 사업장내 배치전환 및 공정 개선 지원금 제도 신설 등도 함께 제안했다,



보고서는 “고령장애인을 장애인의 범주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있어 연령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제안한 바 있듯이 장애인 고용시 고령화에 대한 우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고령장애인을 고령자 혹은 노인의 범주에서 바라본다면 고령자 고용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