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가능성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26회
작성일 14-01-16 17:32
본문
MC: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연초인데요.중증장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역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일텐데요.새해에는 중증장애인 모두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하루 24시간 내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일!! 중증장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제도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요. 사실 몇 년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고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으로 인해 문제점이 비로소 드러났는데요.
바로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300시간 정도 활동보조서비스, 충분치 않냐? 라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시겠는데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월 300시간은 택도 없습니다.
월 300시간이라고 해봤자, 하루에 10시간, 즉 나머지 14시간을 홀로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가족의 도음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을 해서 돈도 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이 부족해 학교에도 못가고 참변까지 당해야 하는 장애인들 그들에게 활동보조는 생존권.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2) 그래요.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생명과도 연결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인데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60시간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지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최대 180시간이기 때문에, 총 540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8시간 정도구요.
이는 최중증장애인 중 독거나 취약가구에 속하는 기준이구요. 인정점수가 낮거나 추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시간은 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는 분의 경우 월 최대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군요. 그렇다면 한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12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마저도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지난해 체험홈 취약가구 문제로 대구에서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대구지역 자립생활체험홈 거주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기존 독거가구로 서비스를 받던 이 분이 독거로 인정받지 못한겁니다. 때문에 서비스는 대폭 삭감될 수 밖에 없었구요.
이야기를 듣자하니. 국민연금공단 지사 측에서 체험홈 입주자의 경우, 독립가구형태가 아니므로 독거로 인정할 수 없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가구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던 건데요.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이 같은 공단 입장에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밝혀져 큰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 열리자 그때서야 복지부 측에서도 체험홈 장애인의 경우, 독거나 취약가구가 맞다 라고 인정하며 큰 소동이 일단락됐었구요.
4) 장애계의 꾸준한 요구로 취약가구도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군요. 하지만 취약가구인데도 추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인데요. 현재 취약가구를 인정받으려면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는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돼야 하구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의 3급 이하의 장애인과 살아도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 예로 와상장애인 가수 최찬수씨의 경우, 혼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나 3급 지적장애 동생과 거주한다는 이유로 추가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급 장애인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희망하지만 결혼 즉시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구요. 때문에 취약가구 요건에 대해 좀 더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5) 현 활동보조지원제도의 또 다른 문젯점은 없나요.(본인부담금)
네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합쳐 월 최대 360시간 받는 최중증장애인일 경우 자부담 무려 21만1560원에 이르는데요.
등급이 올라가고, 추가급여가 올라가도 이들은 웃을 수 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낼 여력이 없어 추가급여까지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구요.
6)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하지만 본인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추가급여를 포기해야하는 장애인들이 계시다니 걱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네, 장애계는 이 때문에 자부담을 폐지하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장애인단체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안지나서 인권위의 의견서는 도착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7) 인권위가 적극 나서줘야할 것 같네요.더불어 정부도 활동지원제도 급여가 인상됐으니, 우리도 할만큼 했다고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제도 보완에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9년 전, 경남에서 혼자 살던 장애인이 방안에서 수도관이 터져 동사한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장애계는 함께 통곡하며 활동지원제도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노숙투쟁은 물론, 6시간동안 한강다리를 맨몸으로 기어간 끝에 만들어낸 활동지원제도.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고싶은 곳을 가고싶을때에 가고, 먹고싶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때에 먹고싶다는 장애인들의 외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올해도 여전히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장애계의 투쟁은 계속될 것같습니다.올해는 보다 더 발전된 제도로 거듭나길 다시한번 바래보겠습니다.
- 이전글'장애인 보험' 도입 왜 늦어지나 했더니. 14.01.16
- 다음글인천시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돼야 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