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고용부담금 '67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70회
작성일 14-01-07 18:21
본문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67만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62만6천원에서
4만4천원 인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금액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기업 의무고용율을 2.7%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 이전글장애 정도 따른 경제활동 참여 격차 '심각' 14.01.09
- 다음글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간 격차 벌어졌다! 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