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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올해 장애인고용부담금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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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78회 작성일 14-0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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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67만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62만6천원에서


4만4천원 인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금액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기업 의무고용율을 2.7%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