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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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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나리 조회 742회 작성일 14-0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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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탈 수 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올랐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2014년 48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