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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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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41회 작성일 09-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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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10년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

친박연대 정하균,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개별화되고 융통성 있어야=숭실대 김경미(사회복지학) 교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는 개별화되고 융통성 있는 그리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의존이 아닌 자립을 위한 것이기에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지나치게 통제될 때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김 교수는 “근로지원인은 일에서의 편의제공임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라는 점 등 고용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사업 아닌 법 규정에 의한 제도화=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은 “근로지원서비스는 예산사업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한 완전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이 보장돼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여타 고용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와의 연계도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책임의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과 노동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이 토론회가 양분이 되고 토양이 돼 개선점들이 시급히 시정되고 적절한 규정과 지침들이 확정됐으면 한다. 그리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보다 빨리 제도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돼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음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제도화에 따른 예산마련 제안=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나타날 확률이 큰 예산확보와 관련해 “장애정도에 따라 3~6개월로 고용 장려금을 서서히 축소, 폐지해 현재 고용 장려금 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근로지원서비스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소장은 “노동부에서 현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사회적 일자리 및 경과적 일자리,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근로지원서비스의 예산으로 확보해 근로지원이라는 일자리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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