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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울리는 '공무원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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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나리 조회 964회 작성일 14-01-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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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뇌병변·지체장애1급 A씨. A씨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천신만고 끝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동안 A씨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일반학교로 다닐 만큼 학업에 성실하고 사교성도 좋았다.



당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중증 장애를 갖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취업 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에 대학교를 진학할 때 행정학과를 지원했고, 그나마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주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마음먹었다.



A씨는 4년간 행정학을 전공하며, 3년간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은 엉덩이에 찬 욕창조차 이겨냈다.



결국 A씨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1차 합격을 했고, 이후 면접시험을 위해 매일같이 면접스터디에 참여해가며 다른 수험생보다 열 배의 노력을 하며 준비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 어이없게도 면접시험에서 낙방했다. 필기시험 볼때는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대필도 해주고, 시험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따뜻한 배려가 있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던 것.



특히나 언어장애를 가진 A씨의 경우, 입모양을 주의 깊게 봐주며 들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했다.



A씨는‘이럴 것이면 차라리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든지, 채용해 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하고는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하소연 밖에 할 수 없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A씨의 사연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절차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공공기관에서 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준 정원을 모두 초과할 정도로 장애인의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으나, 맹점은 존재하고 있었다.



2012년도의 장애등급별 합격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3급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27명이었으나, 최종합격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즉, 중증장애인은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전체 합격률 평균인 70%에도 이르지 못한 것.



서울시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 법정비율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에서 떨어진 3명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었다.



김 의원은“오로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아픈 몸으로 필기시험까지 당당하게 합격한 중증장애인들을 공공기관에서 외면한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며 “중증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 서울시청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면접시험에서 어이없게 낙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