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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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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3회 작성일 13-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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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전년 금지된다. 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는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기한이  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보험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