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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서울지역 5만여명 장애인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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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70회 작성일 13-12-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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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2014년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여성, 문화 등 10개 분야 50건으로 이중장애 관련 달라지는 시정을 소개한다.


 


장애인 연금 급여액 인상, 대상자 확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대비 5816명 늘어난 5만 916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초금여액은 종전 9만 6800원에서 20만원, 부가급여액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재가)의 경우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 = 서울시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행복플러스작업장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건립하고 내년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행복플러스작업장은 돌붐, 직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내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재활, 교육, 심리치료, 보호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및 방법은 건립 준공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 확대 =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과 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전 11개소에서 34개소(자치구 최소 1개소 이상)로 늘어나는데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아동이 대상이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용금액은 시간당 4000원이 소요된다. 이중 2000원(1인당 40시간 한도 내)은 정보가 지원한다.


일시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dcare.go.kr),모바일(m.childcare.go.kr)로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