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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애유아 4분기 무상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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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88회 작성일 13-12-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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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학한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4분기 무상교육비는 올해 12월, 내년 1월,2월이 포함되며 유아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은 월9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6만 1000원 이내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유아에 한해 지원한다.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취학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