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콜택시 대수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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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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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1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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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13대를 추가 증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135대로 법정대수(140대)의 96.4% 수준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장애인,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3급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며 주행거리별 주행요금 (2km초과~10km까지 1km당 200원, 10km초과부터 5km당 3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시외지역은 시내 요금의 2배이며, 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보유 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내년에도 장애인콜택시 5대를 추가 도입해 법정대수를 만족시키고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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