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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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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23회 작성일 13-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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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신체에 맞는 보조수단을 갖출 경우 오는 18일부터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8일부터 공포,시행 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장애인이 보조 수단을 갖추거나 차량을 개조했을 때에도 2종 보통면허만 발급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 면허의 제한이 풀리면서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취득, 대형 승합차량과 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1종 보통면허 취득 자체를 막는 건 불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들어 휠체어를 탄 채로 바로 운전적에 오를 수 있는 보조장치가 보금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