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채용 외면하는 금융공공기관 제도적 개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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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40회
작성일 13-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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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기피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절반이상의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등한시해 장애인 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들 공공기관에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곳 중 10곳 기준 미달, '매년반복'
올 한해 '신의직잔' 이라고 불리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10개 금융권 공곡이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해 4억 9992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이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한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등 3가지로 나눠 1인당 월 59만원, 88만 5000월, 95만 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은 낸 곳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총 6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20명(중증장애인 2배수 계산 미적용)만 고용해 2억 4895만원을 뱉어냈다.
당시 한국은행 측은 '채용과정에서 전형별로 만접의 10%씩을 가점해주지만 애초에 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은 탓에 고용이 미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마 위에 오른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지난해에도 1억7800만원의 벌금을 내면서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약속햇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
산업은행도 7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지난해 말 43명을 채우는 데 그쳐 1억4021만원을 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의무고용인원 21명 중 13명을 고용해 5265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신용보증기금은 의무고용인원 72명중 58명을 고용해 2804만원을 지불햇다. 기술보증기금은 의무고용인원 34명중 18명을 채용해 2232만원을 냈으며 한국거래소느 23명의 의무고용인원 가운데 12명만 채용해 715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21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3명을 적게 채용해 59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의무고용인원 각각1명 미달, 한국조폐공사는 2명을 미달했다. 이 기업들은 실제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보다 적지만,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후 장애인 고용을 '실적 채우기'꼼수로 이용한 다는 것 이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51명의 장애인 인턴을 채용햇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관계자는 이문제를 지적했던 이낙연 민주당의원에게 "지원자(정규직)가 거의 없었다"고 정규직 전환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의원은 "평균 연봉이 9000만원(작년기준)이넘는 회사의 정규직 기회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답변에 납득이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친가지였다. 한국거래소는 16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지만, 11명은 기간제 근로자고 4명만 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의무고용인원 기준 47명이지만 50명을 고용했고, 예탁결제원 역시 의무고용인원보다 4명 많은 19명을 고용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의무고용인원 기준보다 1명 많은 17명을 채용했으며 한국투자공사 역시 3명을 모두 채용해 기준을 충족했다.
-공공기관 특혜는 누리고 의무는 나몰라라
매년 반복되는 금융권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회피를 두고 '특혜'는 누리면서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연봉 1억 3000만원 넘는 부부장급 이상 직원 117명 중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잇는 사람이 56명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임금을 전년보다 10%안팎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예선편성지침을 개정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적받는 사례도 여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3년간 직원복지에 1조 895억원(성과급포함)을 지급한 데다 직원들에게 한도액 없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회피를 두고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변화를 꼬집었다,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포함시켰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장애인인권단체와 시민들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총연맹은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총연맹 측은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편견을 갖고 채용을 기피한다"며 "보통 금융 서비스와 같은 곳은 행정업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장애인을 채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던 공공기관이 중복해서 내고 있다"며 "장애인을 실제로 채용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편견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수출입은행의 인턴제도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눈속임을 통해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1명을 채용해도 제대로 된 직업 환경에 일할 수 있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주야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총연맹 측은 "문제는 기업들의 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면서도 "징벌적제도 라고 해도 기업의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애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고모(27)씨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보다 0.5%포인트가 높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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