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활동공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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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찬
조회 990회
작성일 13-1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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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은 어떻게 될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장애인회장실은 얼마나 될까?
최근에 리모델링한 한 동사무소를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1층에 남녀공용으로 하나 설치돼 있다. 이 동사무소는 3층 건물이다.
또 출입문 유리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장애인의 용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내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직원을 불러 화장실 내 물건들을 다 치워야 들어갈 수 있었다. 화장실 문 또한 제대로 열고 닫을 수 없었다.
보통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스쿠터는 전장 1.4m이며, 최소 회전반경이 1.6mx2=3.2 m 이다. 앞서 예를 든 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은 전동스쿠터 이용 시 문이 닫히지 않는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인 케어라인의 버디2는 전장이 1.13m, 대각선 길이는 1.3m다.
장애인화장실 규격이 1.4m이므로 그 자리에서 회전 가능하다면 이론상으로는 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10cm 여유를 두고 부딪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일예로 신형 소나타의 전장이 4.8m, 대각선이 5m 정도이므로 50cm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5.5x5.5m의 공간에서 운전해 부딪치지 않고 뒤로 무사히 빠져 나오거나 유턴할 수 있을까?
전동휠체어는 2m가 넘어야하고 스쿠터는 3.5m 넘어야 안전하게 회전이 가능하다.
전동휠체어가 회전 가능하고 스쿠터가 갈지자형으로 돌아 나올 수 있으려면 변기의 길이가 0.7m이니, 2.5mx3.0m(변기포함)정도가 돼야 안전하게 회전하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조속히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고 법제화 해, 사용 가능하고 편리한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이다.
*에이블뉴스 독자 심지선 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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