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아이 걱정 없이 여성들 직업훈련 전념토록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769회
작성일 09-06-17 15:18
본문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여성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1차로 35억원 지원
직업훈련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양육지원서비스(18억원)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WE Green 매니저' 운영(6억원)
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7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탈 성매매 여성 지원 일자리 등(4억원)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아이 걱정없이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방과후지도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여성부가 올해 전업주부 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2개소 지정·운영 및 직업훈련비 6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700명 이상의 여성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 중인 여성 등으로서, 1일 5시간, 시간당 5,000원 범위내에서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하며,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여성부는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WE Green 매니저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탈 성매매 여성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35억원을 1차로 지원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15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WE Green 매니저 운영사업은 전 국민의 녹색생활문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WE Green 매니저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여성부가 여성단체와 함께 개최한 WE Green 출범식 및 결의대회인 '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행사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녹색 여성일자리 사업이다.
WE Green 매니저는 여성단체 회원 및 아파트 부녀회, 학교 학부모회 모임 등으로 구성된 WE Green 서포터즈 6,000여명의 '그린 아파트 조성 운동' 등 녹색생활 실천과제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WE Green(위그린) 이란 WE는 W(여성-Woman, 함께-With)와 E(환경-Environment, 지구-Earth) 의 결합어로 여성과 시민사회가 함께 생활속의 녹색성장(Green)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
※ G-Korea 는 녹색생활문화 확산(Green Life), 여성 일자리 창출(Getting Job), 희망 나눔(Giving Hope)을 통해 만들어가는 희망한국을 의미
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성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 전북의 경우 시·군의 여성회관에 전업주부를 취업설계사로 파견하는 등 100여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지역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모국어상담원 채용, 탈 성매매 여성의 직장적응력 향상 및 장애인부모를 둔 아동의 독서지도 등 여성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여성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82개 단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 21개 단체가 1차로 선정되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부 아래의 소관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여성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개발사업과(02-2075-4638)
WE Green 매니저 운영: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02-2075-4702)
지역의 여성 일자리 지원: 인력개발기획과(02-2075-4624)
폭력피해 이주여성, 탈 성매매 여성 지원: 권익기획과(02-2075-4653)
장애인부모 아동의 독서지도: 복지지원과(02-2075-4684)
여성부 정봉협 여성정책국장은 "올해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로 경제불황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성부
- 이전글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09.06.17
- 다음글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규정담아 개정 추진 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