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41회
작성일 13-12-03 18:43
본문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비 및 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 중복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 이전글장애인 차별 정도, 66.5%가 ‘심하다’ 답해 13.12.05
- 다음글인천시, 장애인정책 로드맵 첫 수립 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