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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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78회
작성일 13-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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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는 장애등급심사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주기적 의무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으며,
예외적으로 ①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 절단 등)와, ② 3회연속(최초 장애인 등급판정+2회에 걸친 재판정)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급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 재판정 제외 대상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과도하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을,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완화하고,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재판정시 장애상태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감안하여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추가했다.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판정이 과도한 부담만 주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셋째, 소아간질의 경우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성인의 경우 재판정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아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함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판정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공포일인 2013. 11. 27일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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