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인정 기관마다 오락가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1,668회
작성일 13-11-18 08:55
본문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가 공공기관과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장애인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공서마다 인정 여부가 다른 데다 일부 공무원은 실제 적용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부산 남구의 한 우체국에 따르면 얼마 전 이곳에서 중증장애 1급인 곽모(64) 씨가 복지카드로 통장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복지카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발급을 거부해서다. 곽 씨와 해당 직원은 승강이를 벌여야 했고, 급기야 우체국장이 나서 확인한 결과 담당 직원이 복지카드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 측은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곽 씨에게 통장을 발급해줬다.
최근 신분증 대신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늘면서 곽 씨처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복지카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발행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신분증의 조건을 갖췄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신분증명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법률이 없어 행정기관별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지침이 제각각이다.
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도로교통공단도 운전면허시험 때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때나 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받아주지 않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복지카드가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복지카드가 정부 인증 신분증임에도 사설기관의 회원권 정도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전글장애여성들의 연극 프로젝드 '마음을 그리다' 13.11.20
- 다음글장애인 원스톱 창업지원 위한 '개별컨설팅' 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