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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90원 장애인 고용시설 최저임금 미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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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55회 작성일 13-10-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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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절반 이상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는데, 정부로부터 우선구매 혜택을 받는다. 국책 및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 전체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구매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절반 이상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고, 시급이 890원에 불과한 곳도 있어 정부의 혜택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우선 "본 의원실에서 장애인 근로자 처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까지 장애인개발원 측은 어떤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전체 사업장 358곳 중 138곳의 현황이 취합되는 데 50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장애인개발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8개 사업장(장애인 근로자 총 1152명) 중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곳이 53%인 73곳에 달했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장애인이 400명에 이르렀다.



 



일례로 한 장애인보호작업장(A공방)은 올해 6월 기준 월 평균 시급이 890원이었고, 4대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종사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근로 처우는 매우 열악한 반면 해당 업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돼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B정보화사업단)은 우선구매 생산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매출이 1300만원이었으나, 우선구매 기업 지정 후 매출이 전보다 22배나 증가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종사자의 처우 파악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우선구매대상 기업으로 지정할 때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종사자 처우를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처우가 좋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