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수 느는데 담당 교사는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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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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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10-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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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5년 가량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28·여)는 재직 중 황당한 일을 적잖게 겪었다. 학교 측에서 교실마다 신형 컴퓨터를 지급할 때 특수학급만 예외시키는 등 홀대를 한 것이다. 장애 학생 수업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교장 지시로 불려 나가 학교 업무를 처리한 적도 있다. A씨는 “소수 장애학생만 있는 반인 데다 단기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학교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자폐 등 각종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급증하는데 정작 특수교육은 ‘게걸음’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행동지도를 책임지고 담당할 특수교육교사(이하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밀도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영아 포함)과 초·중·고교(전공과 〃) 합쳐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6633명이다. 이 중 70.5%(6만1111명)가 일반학교에, 29.5%(2만5522명)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2008년 7만1484명에서 5년 만에 21.2%(1만5149명)나 증가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같은 기간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815만5618명 →713만9680명)가 101만5488명(12.5%)으로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무상교육 확대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사의 배치기준 감소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학생을 담당할 특수교육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4명), 초·중학교(6명·교과전담교사 수업 감안), 고등학교(7명· 〃)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00개 가량 늘었다.
하지만 공립학교 특수교사만 해도 법정 정원(1만7202명)의 58.6%수준인 1만7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립학교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6.8명에 달하고 특수학급 배치 기준을 넘긴 과밀학급도 상당하다. 정부는 이를 특수교육 전공자인 기간제 교사로 메우고 있지만 단기 계약직에다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의 특성상 장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많다.
중학생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장애 유형이나 행동 특성이 다양한 학생들이어서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태부족이고 기간제 교사도 한 두 학기 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말했다.
이혜영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국장은 “기간제 교사는 임용시험 준비 등의 여러 사유로 학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학교 내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고 전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일반교사 10명 중 6명(61.7%)이 특수교육 연수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다.
건양대 윤현숙 교수(중등특수교육학)는 “특수교육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학습·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영역이고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2017년까지 법정교원을 100%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되는 일반교사들은 2학점짜리 특수교육학 이수를 의무화 했으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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