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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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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37회 작성일 13-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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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와 관련해 현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7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은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현 할인제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연구 자료’를 인용,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 감면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연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액의 증가로 재무 부담이 가중돼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차량 요금 할인 축소 방안에 반대했다.



지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500만 장애인이 분노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요금 할인 혜택의 축소방안을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내부적인 원가절감노력, 경영개선, 구조조정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최종 연구 자료에는 장애인 할인제도를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1~3급은 30%, 4~6급은 10%로 등급별 차등할인을 통해 감면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고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장애인 통행료 감면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장애인 통행료 등의 조정, 폐지, 축소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