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갈등 전문해결기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26회
작성일 13-10-01 11:59
본문
1. 갈등의 원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대인서비스이다. 따라서 사람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갈등의 주요 원인이 양 당사자의 힘의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둘 중 하나가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은 발생한다. 갈등이란 주로 어떤 일방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일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도 교체할 수 없을 때 장애인은 그저 참아야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무리한 것을 시키는데도 계속 할 수 밖에 없을 때 활동보조인은 불만이 쌓인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번 교차한다.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2. 갈등의 조정과 해결
제일 좋은 건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제공기관이 진다. 물론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공기관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활동보조인을 해고할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갈등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별도의 갈등해결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경미한 갈등은 지금처럼 제공기관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복잡한 것들은 별도의 갈등해결기관이 처리하게끔 해야 한다.
3. 경미한 갈등
이것은 주로 서로가 사전에 계약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개인적 기호와 성격이 다름으로 해서 발생하는 갈등들이다.
예를 들면 시간약속을 잘 안지키거나, 음식을 먹는 기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서로 약속에 대한 환기와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러한 것은 당연히 제공기관이 개입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
4. 복잡한 갈등
이것은 주로 힘의 균형이 깨져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며, 그 양상이 복잡해 제공긱관이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면 폭력, 방임, 성폭력, 부정수급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속성상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적인 해결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이상으로 연결되어 그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대부분 현재의 해결방법은 힘이 약한 쪽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방식이다. 활동보조인이 해고되거나, 장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아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이유는 제공기관 역시 힘센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갈등해결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5. 전문갈등해결기관
갈등의 1차적조사와 책임은 당연히 제공기관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공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바로 전문갈등해결기관이라고 부르자.
그 역할은 활동보조인, 이용 장애인, 제공기관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폭력문제, 부정수급의 강요,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 복잡한 갈등이다. 제공기관은 올바른 해결보다는 사건을 은폐 내지는 힘센쪽의 의도대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6. 원만한 갈등 해결방식
앞서 말한대로 경미한 갈등은 제공기관이 서비스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정 해결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복잡한 갈등은 전문해결기관이 조정, 해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 방식은 어느 일방도 불이익이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
범죄가 아닌 이상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막아야 하며 그래서 제3의 중재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인, 제공기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되어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빨리 안정화되고 정착되기 바란다.
- 이전글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월 2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13.10.02
- 다음글인천시,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사전 예고 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