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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85%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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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72회 작성일 13-09-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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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3%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 의무고용률 3% 대상기관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85%인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74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은 (주)강원랜드로, 최근 5년간 5억39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1억3800만 원, 한전KDN 1억2600만 원, 한국가스공사 1억2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강원랜드의 경우 2008년 1억1천만 원, 2009년 8700만 원, 2010년 8500만 원, 2011년 9300만 원, 2012년 1억6천만 원 등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심지어 2011년 이후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치 않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직원 15명 중 14명이 비정규직 안마사로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채익 의원실이 산업단지공단의 장애인 채용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이들 중 14명이 시각장애인이며, 인재개발팀에 소속되어 ‘헬스키퍼’라는 이름으로 안마사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명의 장애인 모두가 비정규직이며, 근무기간도 대부분 1년 남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라며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못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 85%나 된다. 산업단지공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하며 고용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