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과 가족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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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27회
작성일 13-09-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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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최근 ‘2013 중도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중도장애인과 가족의 심리적 특성의 이해와 개입방안, 중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중 중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개조, 치료 및 재활, 일상생활, 직업재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주택개조=중도장애인이 퇴원 할 시 가장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신체 상황을 고려한 주택 개조 일 것이다.
독립적인 주거생활 및 동선 등을 고려한 주택 개조는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4급의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 거주자다.
신청기간은 매년 초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예비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위탁기간에서 실사 후 최종 대상가구로 확정된다.
■치료 및 재활=3차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회복돼 거주지로 퇴원하는 경우 강직, 복시, 운동실조, 변뇨불리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일정부분 신체에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 동작에 새롭게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복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 각 자치구에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각 자치구별 보건팀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건강 상담, 진료 및 투약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사람은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성모자애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등 서울시내 장애인복지관 20곳에서도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활치료사업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사업내용과 이용료는 각 기관별로 상이하다.
■일상생활
이동= 서울시는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특수차량으로 제작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지체·뇌병변 1,2급, 지적장애 1급, 자폐성 1·2급, 정신장애 1·2급이거나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기타 중증장애인이다.
이용시간에 맞춰 콜전화(1588-4388)로 전화하면 가까운 운전봉사자에게 연결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강북권에 무료 셔틀버스를 구축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호자도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부터 오후 7시 까지고,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외에도 한벗재단 무료이동서비스(02-393-0661)와 사단법인 초록 재활 치료지원(02-389-7708)에서 ‘장애인 이동지원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조기구= 보조기구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도와주는 제품을 말한다.
중도장애인과 가족들은 보조기구를 통해, 신체기능과 독립적인 활동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 동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시각·청각 장애인,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진행한다.
지원품목은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독서확대기와 청각장애인용 시각신호표시기,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을 위한 욕창방지 방석 등이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청과 구청, 국민건강 보험공단(1577-1000)에서 저시력 보조기,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을 제공한다.
산재 병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도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상지의지와 하지의지, 근전전동의수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보조공학기기를 무상 지원 및 임대 하고 있다.
심리·정서= 중도장애인과 가족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과 훈련을 거쳐 동일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의 문제해결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과 자조모임활동을 진행한다.
자조모임(02-786-8483)과 동료상담가(02-786-8483)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척수장애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성재활= 중도장애인이 됐다고 성관계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재활원 성재활실(02-901-1625)에서는 성재활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희망방송(www.hmn.or.kr)에는 척수장애인의 성재활을 주제로 한 강의가 총 10강좌 마련돼 있다.
■직업재활=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직업평가와 재활을 통해 구직 및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다음은 직업재활과정과 취업관련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하는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3~7주간의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훈련생에게는 재해보험가입과,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는 60세 미만의 산재 장해인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공단과 계약된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는 경우 훈련비용 600만원과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원직장복귀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산재근로자의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재활보조기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서울시장애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1588-1954)에서는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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