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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후견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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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1회 작성일 13-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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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에 ‘성년후견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법은 금년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는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남도에서는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도내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1만여명,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후견인을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초․차상위 계층 및 재가 발달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해 후견심판청구 절차비용(1인, 50만원)과 후견인의 활동비(월10만원)를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성년후견인데’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해 폭넓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