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도 공익및 장애인 복지 채널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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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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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9-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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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등 공익성 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했다. 사업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해 선정한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도 전문편성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공익채널 6명·장애인복지채널 7명)로 구성된다.
익채널 심사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채널 심사사항은 공익채널의 심사기준을 준용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11월에 2014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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