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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의무고용률 맞추기 급급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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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57회 작성일 13-09-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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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8개월짜리 단발성 고용에 그쳐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한 실적 위주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억 9천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5월부터 학교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50명의 중증 장애인을 일선 학교에 고용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17%로 의무고용률(2.5%)에 크게 못 미쳐 11억 2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고용기간이 오는 12월까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작 고용 안정성은 배제된 상태다. 일부 장애인 단체는 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의 의미는 뒤로한 채 의무고용률 맞추기 식의 실적 위주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광세 국장은 “단기간에 끝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이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적주의에 젖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학교도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마땅한 업무를 찾아주지 못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시한 대로 청소 및 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단순 업무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만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뿐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2차 목적”이라며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업교육 등이 선행돼야 했기에 8개월 단기적 고용으로 결정한 것이고, 현재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나갈 예산과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