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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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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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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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ㆍ의수 등 보조수단이나 장애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차량을 이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면 신체장애인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신체장애인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만 가능하던 응시 자격을 모든 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달아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한 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다른 한 손은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두 손가락이 없는 상태라면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모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팔꿈치 관절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의 경우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리로 조작 가능한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다면 제1종 대형ㆍ특수,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월 7일까지 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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