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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급여가 높을수록 장애인 혈압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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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49회 작성일 13-09-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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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중증장애 활동보조인 급여 올라 자부담액도 덩달아 인상

일부 장애인단체 “정부 취지 오히려 생존권 위협… 자부담 폐지돼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인)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 장애인이 지불해야 하는 자부담금액도 덩달아 인상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장애인들은 이같은 부담으로 지원혜택을 포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야(밤10시부터 새벽6시)와 공휴일 급여가 시간당 1만260원에서 1만2천830원으로 2천57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자부담금이 면제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정액으로 부담하는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대해 정률제(6~15%)로 금액을 부담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같이 인상됐다.



지체장애 1급인 A씨(45ㆍ수원)는 손과 발 등 온몸이 굳어가는 병에 걸려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지만 지불해야 하는 자부담 금액이 증가하자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했다.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A씨는 보조인 대신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A씨 아버지(81)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짐에 따라 보조서비스를 지원받기를 포기했다”며 “몸이 편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애 2급인 L씨(45ㆍ부천) 역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자 서비스지원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L씨는 “사용 시간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아도 기본급여가 늘어나 자부담의 액수가 증가한 꼴”이라며 “10만~14만원 가량의 금액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장애인 단체들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좋은 취지가 자부담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 자부담 폐지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활동보조급여를 올려 장애인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