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기초수급 장애인들 \"일하고 싶은데 기초생활권 박탈 겁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13회 작성일 13-09-02 10:52

본문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들어선 정신장애 3급 A(33)씨.



그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100만원 이하의 수령액을 받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주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싶다고 여러차례 문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37만6500여명이다.



그 중 취업 장애인은 85만5000여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2만1000여명이다. 비경제활동률이 64%에 달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복지에 대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며 생산적 복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이 고용에 적극적이기 어려운데에는 고용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은 적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남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장애인의 월 평균수입은 81만2000원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57만2000원을 수령하는데 근로소득이 이 수령액의 130%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은 박탈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 외에 의료비와 전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박탈되면 57만2000원이 넘는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특례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150%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최저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2년 동안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전기세 등 나머지 혜택들은 유지된다.



하지만 유예기간도 2년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이 고용에 적극적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성남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장애인의 근로욕구를 고양시키려면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기보다 지원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노동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이 박탈되는 근로소득의 상한선이 실제 개인의 생활임금수준으로서 부족하다"며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