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못받는 사각지대 장애인의 고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41회
작성일 13-08-29 14:19
본문
#지적장애 3급인 조○○(52)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기상으로 시작된다. 조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새벽 5시쯤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 새벽 6시에는 아침기도를 드리고 오전 8시30분에 교회에서 아침식사를 해결한다. 오전 9시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쉬다가 오전 11시쯤 다시 교회에 간다. 반찬 준비 등을 도와주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다. 이후에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돕기도 한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오후 5시30분쯤 다시 교회로 나가 오후 7시까지 기도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한다. 조 씨가 하루종일 교회에 머무르는 이유는 ‘밥은 먹어야 하니까’이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올해 초 어머니가 노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혼자 남은 그에겐 식사가 가장 큰 일이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이 미안해 한 달에 20~30만 원을 교회 헌금으로 낸다. 조 씨는 수급자로 한달에 49여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조 씨에게 금전관리나 식사를 지원하는 생활도우미가 파견된다면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지적장애 3급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올해 85세인 김○○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한 달에 28시간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전부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하지만 김 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장애 등록한 65세 이상 노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74·남) 씨 가족들은 광산구의 한 다리밑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 씨는 중증 장애(지적 1급)와 고도비만을 가진 성인 자녀 4명과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부인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 조 씨 역시 화상으로 손가락 5개가 절단돼 거동이 불편하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제대로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조 씨의 가족들 역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활동지원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적장애3급인 박○○(27, 여) 씨는 3개월 된 딸이 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박 씨를 돌봐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박 씨에게는 아이를 양육하는 법, 살림하는 법, 청소, 돈관리 등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적장애 3급인 박 씨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고, 외출을 하는 등 누려야 할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사례들이다.
지난 2007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 이후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르 1급 장애인에게, 2013년부터는 2급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이 여전하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 신규 장애등록한 65세 이상 노인, 활동지원서비스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사례가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논의됐다. 임상완 장애우권익연구소 정책위원은 “현재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3급 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3급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이웃ILC 주숙자 소장 역시 “지난번 폭설 때 활동보조인이 없어 전동체휠체어를 타고 거리에서 눈을 맞으며 7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장애인이 우리 센터에도 있었다”면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취약가구 특례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활동서비스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2급과 큰 차이가 없는 지적자폐성 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신규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현철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생활도우미 지원 시범 사업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황 소장은 “당장 서비스가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장애인, 65세 이상 신규등록 장애인, 3~6급 지체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각 자치구 사례관리사들로부터 취합해 100여 명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도 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면서 “대략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보면 4억1000만 원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기에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도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이전글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주민센터에서 신청 13.08.29
- 다음글김앤장,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법률안' 만든다. 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