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선택권 사라진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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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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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8-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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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자(가명, 68, 여)씨는 지난 5월 활동지원을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노인장기요양 1등급으로 월 90시간을 이용 중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신청자격을 ‘만 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는 만 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장씨는 하지마비, 손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2세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씨는 “갑자기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하루 세 번 끼니를 챙길 수도 없고, 화장실 이용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 받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는 아픔을 한번 겪었던 장씨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장씨는 지난달 중순 장기요양 재판정 심사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지 않았으니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등급 외 판정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등급외 판정은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한 중계기관 관계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이용자는 장씨 뿐만이 아니다”며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장애인에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며 제도가 발전하는 듯 했지만 올해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장애인에 선택권과 결정권을 다시 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 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폭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지침이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시 서비스 급여가 차이가 나는 만큼 급여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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